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추가 등재 1. 강북구 주택과-28506호(2020.9.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추가등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1971.7.30.)이전 지어진 건축물이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3533호, 제정 및 시행 1981.12.31.)」에서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당시 양성화되지 못한 무허가건축물로, 「건축법」제78조(감독) 제4항에 의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매 년 수립하는 지도·점검 계획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정비보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상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해야할 건축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추가 등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9/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21228909
20210928142953
본청
건축기획과-17462
D00000408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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