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428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차지영 홍승기 전재명 09/18 이상훈 - 2020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프랑스) - 서울시공무원 파견 특별분담금 납부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2020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프랑스) - 서울시공무원 파견 특별분담금 납부계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 사무소 직무파견에 대한 2020년도 우리시 특별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제4조, 제7조 제2항 및 제33조 ○ 해외사무소(프랑스) 직무파견 특별분담금 납부 협조요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무부-8086호, 2020. 9. 14.)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 ? 제4조(사업) ①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5.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정보의 공유 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지원 및 국제화 활성화 ? 제7조(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분담금을 소속 시·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3조(재정)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소속 시·도의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2. 국제화 지원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 추진연혁 ○ 1994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설립 ○ 1996~04년 재단에 시 출연금 교부 ○ 2009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산→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이관 ○ 2010년~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 2018년~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증액 ?? 해외사무소파견 및 배정내역 ○ 해외사무소 파견자(재외공관 직무파견자) ○ 특별분담금 배정 내역 - 배정기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외교부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수당 기준 준용(단, 협의회 내부 기준 우선) ?? 납부계획 ○ 납부기한: 2020. 9. 30.까지 ○ 납부내역: 우리시 해외사무소(파리) 파견 직원 제수당 지원 ※ 특별분담금 정산: 전체 파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납부방법: 채주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공공운영비 붙임 1. 특별분담금 배정 요청서 2. 프랑스사무소 특별분담금 내역 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4. 특별분담금 입금계좌 사본
21226845
20210928142953
본청
국제교류담당관-9428
D00000408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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