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14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관 한나라 홍승기 02/04 배현숙 협 조 2020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납부계획 - 202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납부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납부계획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청한 2020년 우리시 분담금을 납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코자 함 ?? 추진근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제4조, 제7조 및 제33조 ?「2020년도 시도 국제화 분담금 납부협조 요청」(교류지원부-24호, '20.1.2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지원 및 국제화 활성화 ?제7조(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분담금을 소속 시?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소속 시?도의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2. 국제화 지원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 추진연혁 ? '94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설립(우리시 5억원 출연) ? '96~'04년 재단에 시 출연금 교부(연 2억원~2.5억원) ? '05년 출연금 기준액 인상(연 3억원) ? '09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산 ?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이관 ? '10년 ~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납부(연 3억) ? '18년 ~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증액(연 4억원) 붙 임 1. ’20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계획 1부. 2. ’20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배정내역 1부. 끝.
19708332
20210929004615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214
D000003926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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