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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문서번호 안전관리과-8325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용현 신정 김홍길 09/18 박상돈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 할 기관을 발주자(인·허가자)가 지정토록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건설안전점검기관 지정 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알림(안전총괄과-2341호, ’20.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2020.1.23.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개정 발주자(인·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당초 : 시공사 선정 → 변경 : 발주자(인·허가자) 선정 시행 : 이법 시행후 입찰 공고분부터(2019.7.1. 입찰 공고분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부 칙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동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2. 국가, 지방자치단체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 안전점검 시행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 지하 10m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건설공사 중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천공기(높이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기타 발주자(인·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높이 10m이상 외부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설치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기관 지정 대상 종류 내 용 지정 대상 자체안전점검 시공사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도래 시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조치 필요 시 ○ 초기점검 공사 준공전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1년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전 ○ Ⅲ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연 1회,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 발주자 ↓ 등록 신청서 제출 안전점검 수행 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발주자 ↓ 안전점검 시기 도래 시 발주처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능력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홈페이지) - 시공사의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모집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행 발주자 선정을 위한 지정공고 포함 사항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발주자 ↓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발주자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 및 그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 기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 분야) · 건축(건축분야) · 종합(토목, 건축 모두 가능) 2. 한국시설안전공단 Ⅳ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지정 방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 : 각 국별로 수행기관 모집·등록 2020년에 한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수행기관 모집·등록 2021년부터는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각 국별 수행기관 모집·등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공사 발주 부서별로 시행 사전에 부서별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세부평가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16호) 준용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고 해당 공사중 기계약된 사항은 제외하고 방침일 이후 신규 계약건 부터 시행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유의 사항(법령 및 지침)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지정 제외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상기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행기관 지정 평가 점수가 동일시 추첨, 수행기관지정 결정 취소 시 차순위자 지정 등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고 상기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행기관 지정 본부 안전점검 내실화 방안 정기안전점검과 그 외 안전점검(정밀안전, 초기, 공사재개 전) 수행기관 별도 선정 정기안전점검 지정업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그 외 안전점검 참여 불가 수행기관을 다르게 선정함으로써 기실시한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교차 검증 가능 수행기관 등록은 차등 모집을 지양하고 많은 업체에게 기회 부여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시 내용 반영 본 방침일 이후 실시협약 체결 사업부터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내용 실시협약 규정 신설 실시협약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Ⅴ 행정사항 안전관리과 2020년 안전점검수행기관 모집·등록 및 상기 내용 안내 공사 발주 부서 2021년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등록 각 국별로 수행기관 모집·등록 사전에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 기준(안) 마련 시기 도래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안전점검 시행 민자사업 협약 체결 부서 : 신규 협약 체결 시 내용 반영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해당 조항.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준 1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1부. 5.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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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체계 구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8325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3708-8751) 관리번호 D00000408468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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