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876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홍인석 박주성 유인실 09/17 代김동완 협 조 총무팀장 신덕순 경리팀장 최동철 시험ㆍ검사 측정기기 소급성 관리비(교정비) 예산집행 변경계획 연구원 시험ㆍ검사 측정기기 소급성관리비(교정비) 예산집행 변경계획 2020. 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속사업 (법정업무) 시험ㆍ검사 측정기기 교정비 예산집행 변경계획(안) 연구원 시험검사 측정기기의 소급성 및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 시험검사 측정기기의 교정을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함 Ⅰ 예산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식품·의약품 분야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법에 규정된 측정기기의 소급성관리의 이행 ○ 국제시험기관 품질관리 규격인 ISO/IEC 17025에 따른 준수로 우리 연구원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제17호 소급성유지에 관한 사업 및 제14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 처리규정 제11조 ?? 사업내용 ○ 교정의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 교정대상 및 주기: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름 Ⅱ 사업예산 ?? 2020년 교정비 예산 ○ 예산총액: 25,500,000원 ○ 집행내역 구분 교정시기 교정수 교정금액 지출방식 비고 1차 4월~5월 256종 15,342,690 용역계약 완료 2차 10월~11월 약 150종 예산범위내 수수료 (예정) ○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시험ㆍ검사 측정기기 소급성 관리(교정비), 사무관리비 ?? 예산 지출방식 변경 ○ 지출방식 변경사항: 용역계약(1차 집행) -> 교정수수료(2차 예정) ※ 근거: 국가교정기관용 교정수수료표 기준 및 교정비용 수납업무규정에 따름 ○ 지출방식의 변경 사유 - 수수료 방식은 예산범위내 교정대상 품목 및 수량조정이 용이 - 용역계약 방식은 품목불가 등 변경사유 발생시에 계약변경 불편 - 용역계약시에 소요되는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등이 단축 - 계약지출시 발생된 낙찰차액의 사용으로 부서의 긴요한 필요해소 - 계약방식은 요청기기의 품목,수량 변동에 따른 탄력성이 미흡함 ○ 기타사항 - 2020년 1차 교정시 남은 낙찰차액의 2차 교정시 사용으로 부족분 대체 - 교정수수료는 기존 용역계약시 할인된 25% 할인율 적용하여 교정의뢰 (※ 계약방식에 비해 수수료 방식지출시 비용이 상승되지 않도록 함.) 교정수수료 기준단가표 교정업체 할인율(2019년) 계약에 의한 낙찰할인율(2019년) 최종적용 수수료단가 100 % 20% 5% 75% Ⅲ 향후 계획 ?? 2020년 2차 교정시행: 수수료 방식으로 교정비 지출 ○ 2020년 예산범위내 교정품목 조정위한 부서협의 : ~ 9월 25일 ○ 교정신청: 9월 27일~ 9월 28일 ○ 교정실시: 10월 5일 ~ 6일(출장), 10월 5일 ~ 11월(외부반출) ?? 2021년 교정비 예산증액 1) 교정예산 부족분: 약 250만원 (2,550만원 -> 2,800 만원) 2) 교정예산 추가요청: 9월 중 - 변경예산 사업설명서 제출 및 예산담당과 협의 Ⅳ 기대효과 ○ 연구원의 분석결과 신뢰도에 대한 제고 ○ 법정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관련법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교정수 및 금액의 변동 2017년 (1,2차) 2018년 (1,2차) 2019년 (1,2차) 2020년 교정수 384 종 369 종 395 종 407 종(1,2차) 교정금액 (천원) 25,388 23,587 27,998 15,342,690(1차) ※ 2차는 미집행 지출방식 용역계약 용역계약 용역계약 1차(4월):용역계약 2차(10월):수수료 낙찰차액 1,537,010 1,061,300 1,596,600 985,410(1차) ? 부서의 기존기기외 신규추가로 연차적 예산증액이 필요함 ※ 2021년 예산 증액필요액: 약 250만원(수정예산 2,800만원) ※ 붙임문서 1.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020-0105(2020.6.4.)호 2. 교정비용수납 업무규정(2016.11.)
21226618
20210928142953
본청
식품의약품부-8769
D000004083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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