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8.3.29)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측정대행업 관련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o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등록 - 다만,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교육이수인력은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만 수행가능하며, 기존 기술인력의 산정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o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항목에 미세먼지(PM-2.5), 곰팡이 추가 2. 아울러, 종전의 규칙 시행(2018.1.1.) 전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질분야 시료채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18.5.28.까지 수질분야 시료채취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측정대행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준태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4/0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937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htig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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