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2020. 8. 20. 신청하신 민원(신문고번호: )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 공무원 갑질에 대한 처벌과 위탁사업자 의 사기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는 “(”과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수탁기간은 .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수탁기관인 에서는 위·수탁 사무와 관련된 ‘’의 전시를 추진하였고, ‘전시기간은 전시되어야 하고, 작품의 이전 설치에 따른 비용은 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과 .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또 . “”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에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전시기간은 )로, 계약금액은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의 전시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와 간 체결된 2건의 협약 및 계약 내용은 확인되었으나,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작품 전시에 투입된 비용을 전액(원) 에서 지급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관련 문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와 관련하여 쌍방 간에 금전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서울시 담당자가 에 ‘. 작품 설치 재검토 지시 및 . 전시를 조기 종료하라 압박했다.’는 사항에 대해 담당자를 조사한 바, ‘작품의 무게가 전시관 구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에 구조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작품 전시에 대한 부정적인 민원 및 평가가 지속될 경우 작품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을 근거로 초 철거여부를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담당자가 수탁기관인 에 구두로 요청한 사항이 서울시와 간 체결한「서울특별시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제조에 의한 지도·점검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226590
2021092814295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17
D000004083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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