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안녕 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물 에서 물건을 쌓아 놓아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장애물의 종류 (무게, 부피), 고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현장확인 한 바 적치물은 소유로 관계자에게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추후에도 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없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 오창세에게 (☎ 02-6913-7831)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사진 1부. 끝. 담당자 오창세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9/17 代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1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oh9544@seoul.go.kr / 부분공개(6)
21225638
20210928142953
본청
예방과-10114
D000004083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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