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2. 18.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 중 “ 소재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면적 52.89㎡의 1층 목조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존 건물의 형태는 남아 있지 않고 면적도 증가된 2층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은 대수선 (1층 52.89㎡) 및 무단증축(2층 52.89㎡)이 아닌 ‘불법 신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0. 2. 26. 중구청 주택과 담당 주무관과 현재 건물면적을 실측한 결과, 각 층별 실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면적 52.89㎡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인 에 불법 신축여부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중구청에서 별첨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의 내용과 같이 ‘기 조치중이던 소재 건축물의 위반내용을 신축으로 변경하고 위반 면적을 재산정하여 2020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분부터 반영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225579
2021092814295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40
D00000408303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