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타직무 겸임 자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타직무 겸임 자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117(2020. 9. 17.)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1)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바, 3.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타 직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겸임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 타 직무자를 추가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배치한 경우, 그 제한을 완화하여 타 직무를 겸임하면서 기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연가 시에 활용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담당) 주무관 김은경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9/17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960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 전화 02-2133-518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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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 타직무 겸임 자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96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408380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