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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77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권용선 윤보영 09/17 代윤보영 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0.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제4항,「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제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산정기준), 제7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 보건의료정책과-26212호(’20.8.14)「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 심의안건 ○ 심의구분 : 비급여수가(행위 등) 신설?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안건 : 5개 병원 96건 - 은평병원 37, 서울의료원 20, 보라매병원 25, 서남병원 5, 장애인치과병원 9 ?? 심의의원 : 6명 ○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 심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9.23.(수) 14: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 심의 안건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 ○ 병원별 심의건수 : 총 5개 병원 96건 계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96 37 20 25 5 9 ※ 약제,치료재료는 ‘17년 심의결과(시립병원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운영비10% 이내 자체결정 ※ 예방접종료는 ‘17년 심의결과(시립병원 공통기준)에 따라 백신 실구입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으로 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6명) : 외부전문가 5, 공무원 1 구 분 성 명 현 직 비고 ?? 세부 운영사항 ○ 심의자료 작성 - - ○ 심의위원회 진행 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심의관련 사전 논의 ⇒ 병원별로 비급여수가 설명 ⇒ 병원 관계자와 질의응답 ⇒ 비급여수가 심의?의결 (심의건별로 원안인정, 조정, 불인정) 심의위원 병원 관계자 출석?설명 병원관계자 ↔ 심의위원 심의위원 ※ 병원 관계자 설명 및 질의 응답후 심의 의뢰된 수가별로 ‘원안인정’ ? ‘조정’ ? ‘불인정’ 의결 (심의건수가 많으므로 ‘조정’ ? ‘불인정’ 의견외의 비급여수가는 ‘원안인정’으로 갈음)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 위원임기 :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 ­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운영팀장)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심의 방향 ?? 행위수가 위주로 심의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결정 공통기준(병원 자체심의로 수가결정) - - - 4 병원별 심의요청 내역 ?? 병원별 심의요청 사항(5개 병원 96건) ○ 은평병원) ○ 서울의료원 ○ 보라매병원 ○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5 행정 사항 ??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검토 요청 -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자료 사전 송부 조치(’20. 9.18.) ※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장에 심의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 구분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공무원은 지급 제외 붙임 1. 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의뢰 내역 1부. 2. 병원별 심의자료(5개 병원) 5부. 끝. [붙임1] 병원별 비급여수가 심의의뢰 내역 병 원 명 심의 의뢰 내역 (단위 : 건) 계 신설 변경 소계 증액 감액 등 계 96 35 61 61 - 은평병원 37 3 34 34 - 서울의료원 20 20 - - - 보라매병원 25 10 15 15 - 서남병원 5 2 3 3 - 장애인치과병원 9 -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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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77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08325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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