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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212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권용선 윤보영 08/14 박유미 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시립병원 비급여수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를 준비하여 개최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근 거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의료급여법」제7조 제3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별표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내지 제12조 ○「서울의료원 수가규정」제5조 ?? 심의대상 ○ 심의대상 : 비급여수가 ‘행위’ - 2017년 비급여수가 심의결과 약제?치료재료는 심의제외(보건의료정책과-2908호, ‘18.1.23.)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결정 관련 공통사항 > 1. 약제?치료재료 관리운영비는 최대 10% 이내에게 결정 2. 약제?치료재는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에 산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공문으로 서울시 보고 3. 예방접종료는 병원별 [백신 실구입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으로 통일 ※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공통수가를 상한금액으로 산정하여 시행 가능 ○ 심의 구분 : 신설 또는 변경 ○ 관련근거(표준코드) : 심사평가원 비급여수가 표준코드 사용 ?? 심의일정 : ’20. 9.11.(금) (※ 시립병원 심의자료 수합 후 별도계획 수립·시행) ?? 심의방법 :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 ○ 심의요청 : 시립병원장 2 현 황 ?? 대상 병원 : 시립병원 12개소(서울의료원 포함) ※ 서울의료원 수가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심의부터 서울의료원 포함 ?? 비급여수가 심의 실적 ○ ’09년~’19년 : 총11회(총11,048건 중 673건 조정·불인정, 조정률 6.1%) (단위 : 건) 연도 구분 신 청 심 의 결 과 계 신설 변경 계 원안 조정 불인정 계 11,048 5,193 5,855 11,048 10,372 509 164 ’09~’18 소계 10,888 5,152 5,736 10,888 10,235 494 156 행위 3,728 1,759 1,969 3,728 3,080 493 155 약제 1,236 489 747 1,236 1,234 1 1 치료재료 5,924 2,904 3,020 5,924 5,924 - - ’19 소계 160 41 119 160 137 15 8 행위 158 39 119 158 135 15 8 제증명 2 2 - 2 2 - - ※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2009. 4. 22.부터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이전에는 시 승인사항으로 처리) ??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현황 (단위 : 건, ’19.12.31. 기준) 병원명 계 행위 약제 치료재료 총계 7,106 3,481 768 2,857 어린이병원 270 213 53 4 서북병원 215 166 43 6 은평병원 198 148 27 23 서울의료원 1,403 729 155 519 보라매병원 3,426 1,341 228 1,857 동부병원 432 258 50 124 북부병원 253 153 66 34 서남병원 737 360 121 256 장애인치과병원 148 113 1 34 백암정신병원 11 0 11 0 축령정신병원 7 0 7 0 고양정신병원 6 0 6 0 ?? 주요 비급여 평가항목 연번 항 목 내 용 1 비급여수가 비교병원 제시 유사한 병원(인근지역, 종별, 규모 유사) 공공병원,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서울의료원의 경우 타 공공병원을 비교가능 병원으로 선정 2 원가계산 적정성 실시빈도 및 장비사용실적 충실히 작성 인건비 산출기준 통일(직군별 평균 인건비 기준) 원가계산서 작성대상 기준금액 상향(건당 5만원 →10만원) ※ ‘17년 비급여수가 심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에 산정하지 않고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적용 3 심의 절차 ?? 심의 체계도 시립병원장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시립병원장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서울시로 송부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서울시 결정수가 시립병원장에게 통보 시립병원장 비급여수가 반영 병원 관계자 참석 ○ 시립병원장은 자체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후, 비급여수가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 서식을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로 송부 ○ 서울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는 각 시립병원장이 송부한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결정된 수가를 해당 병원 통보 ○ 병원장은 통보된 수가를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함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 거 :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구 성 ○ 운영시기 : 비상설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 위원구성 :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회의 개최 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함. ○ 위 원 수 : 5명~1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임기 :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 운 영 ○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관리 -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시립병원 업무관리 담당 사무관)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심사 수당 지급 - 단, 공무원은 참석?심사 수당 제외, 의원은 참석 수당 제외 ?? 심의·의결 ○ 시립병원장이 제출한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검토 ○ 시립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비급여수가(행위)를 종합적으로 비교?심의 - 비급여수가에 대해 적정, 부적정(조정, 불인정) 심의?의결 5 행정 사항 ??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작성 ? 제출 ○ 제출기관 : 비급여수가(행위) 심의대상이 있는 시립병원 ○ 제출자료 구 분 작 성 요 령 비고 1. 비급여수가 심의요청 개요 ­ 비급여수가 신설, 변경 및 이유 등 심의신청 사항 ­ 비교병원으로 제시한 병원 현황 ­ 병원 의료수익 및 비급여수가 수익 현황 등 [붙임 1] 2. 비급여수가 심의목록 ­ 신설, 변경 수가 구분(변경일 경우 기존수가 기재) ­ 비교 병원명 및 비교 병원 비급여수가 기재 [붙임 2] 3. 비급여수가 심의자료 ­ 타 병원 수가 비교 시 인근지역 유사병원 및 공공병원, 대형병원 수가 비교 [붙임 3] 4. 원가계산서 ­ 건당 10만원 이상인 비급여수가에 대하여 작성 [붙임 4] 5. 기타 참고자료 ­ 상기 자료 외 비급여수가 심의요청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필요시) 임의 양식 ○ 제출방법 및 수량(전자파일 병행 제출) - 상기 제출자료 목록 순서대로 A4규격으로 편철하여 10부씩 제출 ?? 비급여수가 심의위원 수당지급 ○ 지급구분 : 위원 1인당 참석수당(100천원) + 자료검토수당(1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비급여수가 제출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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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립병원 비급여수가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212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06023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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