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04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代정순은 09/17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제29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0.9. 4. : 제29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20.9.15. :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집행기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 -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 도시공원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 29명 -----------------------. □ 검토의견 : 수용 ○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도시공원의 종류로 방재공원이 신설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도시공원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 ○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5명에서 29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심의에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안) ○ 2020. 9.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9.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10. 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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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049
D00000408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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