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립장애인복지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립장애인복지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시 인권담당관-10239(2020.9.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립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을 (붙임2)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비대면)교육을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비대면)교육 안내 ≫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19 나와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2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7 하루의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3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5. 행정사항 가.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 제출(붙임2, 시트1) : ’20.9.23.(수)까지 나. 2020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붙임3) : ’20.11.2.(월)까지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 자체 보관(필수) 붙임 : 1.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 1부. 2.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제출 서식) 1부. 3. 2020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7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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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2020. 8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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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인권교육 대상자 및 집합교육 신청자 명단 (시트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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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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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시립장애인복지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020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083869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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