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9867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8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임소진 문은지 김복재 이대현 09/17 代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채유미 의원 외 3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0. 8. 12. :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 외 31명 발의 ○ ’20. 9. 3.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을 규정(안 제5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수행업무를 규정(안 제6조) -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등 ○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10조) ?? 제정 이유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검토 의견 ○ 동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함 ○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법제화됨으로써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4.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0. 5. 붙임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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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9867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소진 (2133-3972) 관리번호 D0000040833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