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9768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김윤하 김규룡 09/17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서 울 특 별 시 (관광체육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폐회중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및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사유 ○ 서울 관광산업 발전 도모, 위기 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조례 목적, 설치 및 존속 기한을 정의(안 제1조~제3조)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계정 구분, 용도 명시(안 제4조, 제6조) - 운용계정 : 관광업계 위기 대응력 제고 등 사업비용 - 적립계정 : 서울관광플자자 건물 매입비용, 개관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적립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재원 명시(안 제5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 ○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안 제7조~제14조)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위원 해촉규정 등 ○ 일반시민 대상 기금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정 명시(안 제15조) Ⅱ 추진경과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 수립 '20.3.4. ○ 조례 제정계획 수립 '20.3.11. ○ 관련부서 사전협의 '20.3월~4월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 협의 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 반영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권고 → 반영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 입법예고(2020.3.19 ~ 4.8)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6917호) '20.5.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20.5.15. ○ 제295회 정례회 안건 상정 및 심사보류 '20.6.21.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수정 의결 '20.9.2.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서울관광진흥기금 운용계정(서울관광진흥계정)의 경우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금 계정 명칭을 수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수정의결을 함 ○ 조례 수정내용 - 운용계정인 서울관광진흥계정을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으로 수정 - 제6조 제1항 3호(그 밖의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비용 등) 삭제 ○ 조례제정안 비교 제정안 수정의결안 제4조(계정의 구분) 1. 서울관광진흥계정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4조(계정의 구분)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6조(계정의 용도) ① 서울관광진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비용 등 제6조(계정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비용 등(삭제) Ⅳ 의결사항 검토결과 ○ 코로나19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기금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회 검토결과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0.9.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9.24.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0.10.5. 붙임 : 조례안 수정안 1부. 끝. 붙 임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관광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비용 2.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관광체육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관광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3.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관련 학계·업계·언론계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광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관광정책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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