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49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정종일 03/16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 3.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제정내용 ?? 제정 이유 ○ 서울 관광산업 발전, 위기발생 시 서울관광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광업계 지원 근거규정과 ○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 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 서울 관광산업 발전, 위기발생 시 서울관광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광업계 지원 근거규정 마련 및 서울관광프라자 건물 매입비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따라서 ? Ⅴ 결과 조치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1부. 3. 1부. 끝.
19979369
20210928231450
본청
감사담당관-5497
D00000395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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