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재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587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종범 이진오 김용학 양용택 09/17 류훈 협 조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모델개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재검토 보고 2020. 9.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모델개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재검토 보고 시정협치사업으로 추진중인「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 개발」검토보고 드림 1 추진경위 ? `20.1.2: 시민참여예산 예산편성 결과 알림(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사 업 명: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 개발 ? 민간제안자: ? 주요내용 -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 마을선정, 건물조사 및 설계안 마련 - 설계안을 바탕으로, 유형별 개발가능 모델 제시 및 가이드북 제작 -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20.3~4월: 민관협의체 회의 실시(민간 제안자, 도시활성화과 및 관련부서) - (1차) 민관협의체 구성, 세부 사업계획에 관한 관련부서 논의 등 - (2차) 사업추진 방안 논의(기술용역 적합,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 협의) ? `20.5.14: 시정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6.25: 민간제안자 협치사업 참여불가 의사 서면제출 ? `20.7.8: 예산전용 계획(민간경상보조금→시설비, 사무관리비) 수립 ? `20.9.2: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전용 보고 - 2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 협치사업 취지 및 운영방식 ? (사업취지) 서울시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 공유 및 협의 통해 공동으로 정책 결정(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2조 “민관협치”) ? (운영방식) “민관협의체”를 구성 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 민관협의체는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민관 공동숙의, 의사결정 및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협의기구 ※ (구성) 민관 주체 각 2인(책임자,실무자) 반드시 참여, 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 참여 가능 -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서울시와 민간제안자의 논의 및 합의에 기초하여 사업 관련 사항 결정 ?? 추진현황 ? 2차례 민관협의체(’20.3, 4월 실시)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사업 추진방식 등을 협의 결정 후, `20.5월 사업추진계획 방침 수립 ? 하지만, 민간제안자측에서 민관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20.6월 서면) - ? 이후, 최대한 민간제안자의 제안내용을 과업내용에 반영 후 기술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20.7.2) 및 예산전용 계획 수립(’20.7.8) 등의 후속 절차 진행 - 민간제안자는 필요시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 참여 가능 ?? 문제점 ? 민관협의체 운영이 없더라도 민간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경우, 협치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 종합검토의견 3 향후계획 붙임: 민간제안자 참여 포기관련 의견서(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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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재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587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범 (2133-4641) 관리번호 D00000408358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장안평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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