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세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먼저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신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건물의 내부 공사(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는 공사장 소음(실외소음)으로 보아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의거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되므로(참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별표8) 님의 피해내용을 확인하고자 첨부해 주신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주신 자료는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이 자료 만으로는 피해정도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된 자료에는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아 조정단계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피해 확인과 증명을 위하여 관할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해 주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소음측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현복 환경분쟁조정팀장 代문주영 환경정책과장 09/16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6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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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301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복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4082419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