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2주택 공급 규모)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의거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2주택 모두 60㎡ 이하로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하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받는 2주택 중 1주택에 한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1주택에 대한 주택 규모 제한이 없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이며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1216413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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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625
D00000408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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