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 위약금 분쟁대책마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 위약금 분쟁대책마련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결혼식의 진행에 영향을 받게 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결혼식에 5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어 예식의 연기·취소·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식의 연기·취소·최소보증인원 조정 관련 분쟁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예식업중앙회와 분쟁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고 예식업중앙회 회원사 등에게는 합의안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 한국예식업중앙회 회원사에 권고사항) ① 연기 시(위약금 없음) - 원칙적으로 ’20.12.31.까지 연기 - 2단계 연장 시 최대 ’21.2.28.까지 연기 가능 ② 취소 시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 ▶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 감경 ▶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 감경 ③ 행사 진행 시 최소 보증인원 조정 -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 ▶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 제공 4. 원칙적으로 예식일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합의안의 적용이 해당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기마다, 적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예식업중앙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실내결혼식 50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조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적용 다만, 예식 계약관련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민사법이 적용되어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http://www.ccn.go.kr ① 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2133-53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1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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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 위약금 분쟁대책마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166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0811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