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200911901826)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긴급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43, 5559, 553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9/1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6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21215232
2021092814323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173
D00000408030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