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입니다. 2.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인「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요건, 즉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저희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3호 서식[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이 절차상 필요하므로 검토 결과를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5.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춘상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09/14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4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무교동) / 전화 02)2133-3449 /전송 02)2133-1306 / / 부분공개(5)
21215200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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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4450
D00000408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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