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잔여지 보상대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잔여지 보상대상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동북선1공구 103환기구 설치 위치(제기동 728-2)에 대한 토지 확대보상건의 판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관련 주무관청(동대문구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 김동일(02-772-7189)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동일 동북선2과장 김현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9/14 이철 협조자 주무관 왕태현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2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신교통2과 / WWW.seoul.go.kr 전화 02-772-7151 /전송 02-772-7305 / woka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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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잔여지 보상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202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일 (02-772-7151) 관리번호 D0000040803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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