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내용은 서울시에서 실행 중인 비둘기나 들고양이에 대한 관련 정책과 성과 및 비둘기나 들고양이를 개인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어떠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집비둘기에 관하여서는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 집비둘기로 지정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 환경부 지침(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 따라 유해 집비둘기로 인해 피해가 있는 해당 지역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피해가 잦은 지역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개체수 저감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의하신 들고양이에 관하여서는 ①『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1항에 의해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야생화 된 동물(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부처(환경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 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동 사안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②『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하여 번식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포획하여 중성화 후 제자리에 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누적된 중성화사업 효과와 기타 동물보호단체와 개인의 중성화수술 입양 등의 복합적인 영향 등으로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년마다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개체수 추정치로 개체수 감소를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집비둘기, 야생화 된 들고양이) 및 도심지에 자생하여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는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학대의 금지) 및 동물보호법 제 8조(학대의 금지)에 따라 학대가 금지되며, 위반시 벌칙(징역또는 벌금)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야생동물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 2133-2151, 담당 이명희), 주택가나 도심지 인근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관리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동물보호과(☎ 2133-7654, 담당 박장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9/14 안수연 협조자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시행 자연생태과-1697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971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080911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