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반영 요청 1.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3044(2020.09.03.)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제2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붙임 참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이나 현재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설계변경을 통해 상기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붙임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안내 1부. 2. 원가미반영 공사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은평구청장,양천구청장,성북구청장,성동구청장,마포구청장,도봉구청장,강서구청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7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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