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먹는 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시 외국인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의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실조회 효력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샘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외국인 인 경우는,「먹는물 관리법」제24조에 따른 사실조회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및 외국어 번역 후 법무법인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단,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하는 경우는 공증 없이 제출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영사업무 소관기관에서 영사 확인한 서류를 추가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외국어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질의하신‘아포스티유 확인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영사업무 소관기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추가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한홍재 주무관(☏02-2133-79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홍재 민원처리2팀장 김준모 시민봉사담당관 09/11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1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046 /전송 2133-07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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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1753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홍재 (2133-6046) 관리번호 D0000040798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