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협조 답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지단체의 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및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됩니다. 2. 또한 동법 제10조 제3항은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거 공개대상자가 아닌 서울시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에 의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mois.go.kr)에 게재·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9/11 代이장원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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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협조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4408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0793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