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2003.12.30.자 이전 1필지 분양대상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2003.12.30.자 이전 1필지 분양대상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토지 20제곱미터를 소유한자가 추가 매입하여 30제곱미터이상 충족 시 분양대상 여부? ○ 회신 내용 - 평소 정비사업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2010.7.15. 개정 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 제2호 단서)을 충족할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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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2003.12.30.자 이전 1필지 분양대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494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0795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