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특례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특례 지침 알림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672(2020. 9. 10. )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취지에 따라‘20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신청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특례 지침을 안내 하오니 자치구 실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연장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비대면 처리 요구 민원 발생 나.특례 지침 - 대상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특례내용: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방문신청 외 팩스나 우편을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적용기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행기간 - 시 행 일: 공문 시행일(2020. 9. 11.) - 기 타: 세부내용은 복지부 특례지침(붙임1) 참조 붙임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특례 지침(안) 1부. 2. 관련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9/11 정남숙 협조자 주무관 이미점 시행 건강증진과-18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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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 코로나19 확산방지 고위험임산부등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특례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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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특례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530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래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407967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