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긴급보육 제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긴급보육 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대해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정보육을 위해 두 차례 부모님들에 대한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단체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각종 언론과의 취재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가정보육에 대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정부를 통해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고 기업체에 휴가를 적극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7일 가족돌봄휴가가 20일로 연장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부모님들의 협조로 7월말 80%가 넘었던 긴급보육비율이 26%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러한 수치가 유지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의 감염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어린이집 내의 보육활동에 있어 1~2m 의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역지침상 유치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1/3정도 등원률(밀집도)을 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긴급보육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맞벌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긴급보육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 검토했던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소명을 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명과 확인을 위해 부모님들의 불편이나 방역에 집중해야할 보육교직원 분들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협조로 현재 긴급보육 비율이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부모님들에게 소명서를 내도록 하는 추가적인 불편을 드리게 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정협조 안내문을 통해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긴급보육은 반드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긴급보육의 별도 제한 규정이나 소명방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감염 확산이나 긴급보육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제안해주신 방안을 포함해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1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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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긴급보육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648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796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