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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실태 조사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3081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수진 손철주 한정훈 이영기 09/16 김의승 협 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실태 조사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실태 조사계획 우리 시 소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현황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적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과 원활한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신청에 의거 벤처집적시설 지정함에 따라 적정 운영 여부의 점검 필요 - 시설 지정으로 다양한 세제혜택 등 발생, 시설운영의 정기적 점검 필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기 조사 추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4항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5항 (보고 등) ⑤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개요》 ◈ 지정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지정요건 - 지정 받으려는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 - 4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 -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입주 - 연면적의 30% 미만은 지원시설, 업무관련시설(공용회의실 등) 유치 ◈ 지원혜택 -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용 및 임대, 분양자 :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지특법 제58조 제1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벤처기업 :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배제 (지특법 제58조 제2항) - 일정규모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유자 : 과밀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22조) ◈ 지정현황 : 2020년 9월 현재 11개소 지정?운영 중 ?? 추진방향 ○ 산업거점개발팀 직원을 2개조로 구성,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 파악 -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과 사용면적, 입주기업 성격 (벤처기업 여부 등) 사실조사, 벤처시설 면적과 지원시설 면적, 전용 및 공용면적 등 ○ 벤처집적시설 조사대상자 거부·반발 등 감안, 시설 사전 협조요청 공문 전달과 조사근거 등 관련 규정 통보, 개발팀장 책임 하에 조사 실시 - 벤처집적시설 관리회사와 입주시설 기업 등 거부감 없도록 시설 파악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20. 9. 15.(화) ~ 9. 29.(화) ○ 조사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 11개소 지역별 강남구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비고 대상 수 5개소 1개소 3개소 2개소 ○ 조사내용 지정요건 조사내용 비고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 ?배치도 및 평면도 - 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면적산출표 벤처기업 4개 이상 입주 ?벤처기업확인서 연면적(전용면적)의 70% 이상은 벤처·지식 등 기업 입주 ?벤처?지식 등 기업 입주면적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증 확인 ?연면적 대비 벤처?지식 등 기업 입주비율 연면적(전용면적)의 30% 미만은 지원시설, 관련시설 등 입주 ?지원시설 등 입주면적 ?연면적 대비 지원시설 등 입주비율 구비서류 (벤특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 1.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5호) 2. 운영계획서 (시행규칙 별지6호) 3.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4.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5.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 조사절차 현장조사 지정요건 충족여부 미충족 시설 통지 청문진행 지정취소 지정신청서 비교 조사 및 현황조사 벤처기업 등 70% 충족 여부 등 지정취소 통지 및 의견제출 지정 취소 적정성 등 청문 후 결정 지정기관 취소 및 추징기관 통보 ○ 조사방법 : 2개조 구성, 시설방문 후 현장 조사 책임자 팀 장 구 성 총괄 1반 2반 조사원 박수진 이원배 남철우 박성하 이기택 ?? 세부추진일정 ○ 벤처집적지정시설별 서류 제출 및 조사 예고 : ’20. 9. 15. - 구비서류 제출 : ’20.9.18.까지, 현장 방문조사 : ’20.9.20.~9.29. ○ 벤처집적지정시설별 반별 현장조사 추진 : ’20. 9. 15.~ 9. 29. - 서류조사 : 지정 시점 및 현 시점 입주시설(벤처기업 수, 연면적 등) - 현장조사 : 제출 서류와 현장 대사(1반 5개소, 2반 5개소, 합동 1개소) 구분 1반 2반 합동 시설명 명우빌딩, 혜성빌딩, 파라다이스 벤처타워, MARU 180, 서울대 벤처타워 현승빌딩, IT벤처타워,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중소기업DMC타워, DMC첨단산업센터 엠스테이트 ○ 벤처집적시설별 조사결과 (취소절차) 통보 : ’20. 10. 8. 까지 - 벤처기업집적시설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절차 등 진행 통지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 관련 청문 실시 : ’20. 10월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 통보 (당사자, 관련부서) : ’20. 10월 - 관할 자치구 세무과·교통행정과, 시 도시계획과 등 감면·면제 추징조치 ※ 벤처집적지정시설 조사 결과 보고시 관련부서 사전 통보로 추징 조치 가능 ?? 행정사항 ○ 벤처집적시설별 조사결과(별도 서식) 보고서 제출 : 부서장 복명 - 입주기업 내역, 지원시설내역, 전용 및 공용면적, 요건적정 여부 등 붙임 1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현황 (’20. 9월 기준)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소재지 지정일 지정면적 (㎡) 입주업체수 (지정일 기준) 사업자 입주 벤처 1 101 IT벤처타워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00.7.4 (19.11.20) 7,057.5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131 파라다이스 벤처타워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01.10.29 4,533.09 김은태외 3 137 서울대 벤처타워 관악구 관악로 1 02.5.24 (07.12.24) 3,116.76 서울대학교 ((재)서울대발전기금) 4 154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마포구 매봉산로37 07.10.8 15,877.32 서울산업진흥원 5 155 중소기업DMC타워 (글로벌지원센터) 마포구 성암로 189 08.8.25 (12.5.30) 61,894.86 중소기업중앙회 6 156 DMC 첨단산업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10.12.29 77,190.64 서울산업진흥원 7 158 MARU 180 강남구 역삼로 180 14.4.18 3,614.95 아산나눔재단 8 160 명우빌딩 (TIPS TOWN S2) 강남구 역삼로 169 16.5.20 5,332.05 ㈜가림통상 9 161 해성빌딩 (TIPS TOWN S1) 강남구 역삼로 165 16.9.8 6,461.69 이민주 10 162 엠스테이트 송파구 법원로 114 16.11.28 74,104.31 한국자산신탁 11 163 현승빌딩 (TIPS TOWN S3) 강남구 역삼로 175 17.11.28 4,695.58 이명기 총계 11개소 263,878.8 (26%) 붙임 2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허용업종 구 분 업 종 관련규정 70% 입주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입주하고 있는 기업 벤특법시행령 제11조의8제2항1호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업종불문) 벤특법시행령 제11조의8제2항2호 지식기반 산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지식산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 11. 경영컨설팅업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 2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4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정보통신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기타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5호 30% 지원시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상담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은행 5. 신기술사업금융업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한국산업단지공단 1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 13.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거래기관 15.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중소기업중앙회 18. 한국표준협회 19.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2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1. 벤처기업지원관련단체 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산학협력단 또는 그 하부조직 24. 한국인터넷진흥원 25. 콘텐츠공제조합 2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하는 자 또는 그 하부조직 27.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자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1호 시행령 제2조(1~19),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20~27) 업무관련시설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2호 후생복지 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3호 붙임 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설 지정요건과 혜택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과밀부담금 면제 규정 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규정 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17. (생 략)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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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실태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3081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관리번호 D000004082853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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