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 제출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5항에 따라 2020년 상반기 벤터기업집적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류를 2020.7.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가 될 수도 있는 바, 지정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정요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관련 제출서류 안내 1부. 2. 벤처기업실태조사표 1부. 3. 운영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IT벤처타워),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DMC산학협력연구센터, DMC첨단산업센터),(재)아산문화재단이사장(MARU180),파라다이스 벤처타워,서울대 벤처타워,중소기업DMC타워,명우빌딩,해성빌딩,엠스테이트,현승빌딩 주무관 조현정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6/03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80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847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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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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