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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289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09/16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08. : 제29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851(전석기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 ○ 건축법 유지관리조항(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정비(안 제23조, 안제50조제1항 및 3항) ○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안 제23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기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생략)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이하생략) ②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공사감리자가 (이하생략)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3조(실내건축) 〈전문 개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전문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1.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③ (생략) 〈삭 제〉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이하생략) ④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②「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686(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인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으로 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1. ~ 2. (생 략)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1. ~ 2. (현행과 같음) 3.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범죄취약지역 ----------------------- 3 검토의견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검토의견 : 수용 ○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실내건축 해야 하는 건축물의 적정성을 시장·구청장이 검사해야함에 따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②「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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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289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08290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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