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728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9/16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2020. 9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예정)구역별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전 갈등예방,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개선 계획(주거정비과-1757, ’19. 2. 7.) ○「2020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세부운영 개선계획(주거정비과-3340, ’20. 2 .27.) ○ ?? 추진목적 ○ 공공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가 필요함 ○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함 ○ 정비사업 컨설팅, 상담, 교육을 통하여 에 대한 인식 전환, 정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함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구 분 주요내용 ?? 추진개요 ○ 대상구역: ○ 운영기간: 2020년 9월 ~ 계속 ○ 운영인력: 구역별 코디네이터 1인 배치(※ 필요시 구역별 추가배치) - 구역별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분야(도시정비, 도시행정, 갈등, 법률 등) 선정 ○ 활동사항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 상담, 교육, 컨설팅 - 현장조사를 통한 갈등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갈등조정 - 의 공정관리를 위한 회의 지원 등 ○ 운영절차 ?? 추진계획 전담제 현장 활동 시 지원체계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상담, 교육, 컨설팅 등) 활동지원 활동결과 건의사항 등 활동지원 활동결과 건의사항 등 코디네이터 간담회 진행사항 통지 자치구 실무회의 ○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담회 및 실무회의 등 진행 1. 1차 현장조사 ○ 기 간: ’20년 9월 ○ 활동인력: 구역별 코디네이터 1명 ○ 현장조사 주요내용 구 분 세부사항 구역현황 정비구역의 위치, 주변 환경 등 부동산, 토지등소유자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 등 주민갈등 - 소송/민원 관련 사항, 사업 추진반대 관련 사항 등 추진주체 운영관련 - 사무실 운영 현황(상주인원 등), 회의 관련 사항(일정, 참석자 확인, 결과) - 운영비 및 사업비 조달여부(대여주체 등), 협력업체 선정관련 사항 기타사항 - 주요민원 사항, 구역 특이사항, 조합설립은 못하는 사유 등 2. 전담제 활동 ○ 기 간: 9월 ~ 활동 종료시(※ 수시 활동) ○ 활동인력: 구역별 코디네이터 1명 - 전담제 활동는 최대 3명이내 코디네이터가 활동가능(※추가 파견시 별도 계획 수립) ○ 주요활동내용 - 홍보, 주민상담 및 교육 ? 정비사업 절차, 관련 법령 등 안내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관련사항에 대한 상담부스 운영 지원 등 - 컨설팅 및 갈등조정 ? 구역내 갈등사항에 대하여 사전 갈등사항 검토 및 갈등조정 ? 추진주체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3. 현장 활동 지원 ○ 교육(간담회) - 일 정: 9월 ~ 12월 (※ 월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자: 코디네이터 - 내 용 ? 및 추진절차, 주요내용, 활동보고서 작성 방법 등 ? 구역별 현황, 공공재개발 활동 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 실무회의(자치구 주관) - 일 정: 10월 이후 (※ 월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자: 자치구, , 코디네이터 등 - 내 용: 구역별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 코디네이터 활동 검토 및 지원 등 4. 활동종료 검토 ○ 추진여부 결정 후 추진 대상구역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전담제 계속 실시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별 코디네이터 배치하여 운영(2명 이내) Ⅲ 행 정 사 항 ??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 코디네이터 배치 기준: 구역별 1명 배치 - 구역 현황 검토 후 코디네이터 전문분야를 검토하여 배치 - 해당구역에 대한 이해관계 조사(용역업체, 조합원, 민원사항 등) - 전담제 활동시 추가 코디네이터 파견 가능(※ 최대 3명 이내) ○ 기타사항 - 현장조사에 앞서 자치구 업무 협의 진행(※ 필요구역에 한함) -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 자치구 협조 사항 ○ 구역전담제 실무회의 개최 요청 - 일 정: 월 1~2회 - 참석자: 자치구, 코디네이터, 등 ○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시 지원 - 구역별 현황 및 민원, 특이사항 등 관련 자료 제공 - 교육, 간담회, 상담 등 진행시 장소 협조 및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시 필요한 사항 등 ?? 소요 예산 : 구 분 산출 산식 예산(천원) 합 계 1차 파견 2차 파견 간담회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제도 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붙임자료 ○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 양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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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728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408249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