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추가파견계획(6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820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1/05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추가파견계획(6차) 2019.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추가파견계획(6차) ㅡ·ㅡ 정비사업 구역전담체 결과(1~5차)를 검토하여, 갈등 쟁점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추가배치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추진계획(주거정비과-6960, ’19.4.29) Ⅱ 추 진 개 요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개요 ○ 운영목적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으로 이해관계자 간 교류 확대 및 유대관계 형성하여 구역관리 강화 - 단계별 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해소방안 마련 ○ 운영기간 : 2019년 4월~12월 ○ 운영방식 : 전담코디네이터 1~2인 (사업단계별, 갈등강도별 활동빈도 및 인원 유연적용) ○ 주요활동 : 1) 사업현황조사 및 갈등요소 발굴 2) 조합 및 관계자 요청사항 청취 및 전달 3) 갈등조정 및 중재방안 마련 4) 기타 지원사항 제안(교육, 상담 등) ○ 기대효과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전 갈등 예방 및 전문적인 사업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 정상화, 대안제시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6차) ○ 운영기간 : ’19.11.7.~11.29. - 활동기간 : ’19.11.7~11.15. - 활동보고서 제출 : ’19.11.18~11.29. ○ 대상구역 : - ○ 갈등·지연 사유에 따른 코디네이터 추가 파견(12개 구역) - 구역전담제 파견결과(1~5차) 갈등쟁점을 8개로 유형화(붙임1)하고, 전문분야별 코디네이터 추가배치 · (법률)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등 조합의 존립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 조합임원 선정, 추진주체 간 주도권 다툼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구역 · (도시정비) 추진주체 전문성 부족 등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구역 · (갈등) 사업 찬반 갈등, 보상지연 등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활동 필요 구역 ※ 신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참여의사 전수조사 완료하여 배정 완료 (교육 참여횟수를 반영하여 우선순위 배정). ○ 6차 활동방향 - 2019년 활동(1차~5차) 재점검을 통한 갈등·지연 사유 재조사 및 변경사항 모니터링, 2020년 활동방향 제안 - 2020년 3월까지 일몰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 행정심판 등) 일몰제 연장 절차 안내 - 추진주체 주도권 다툼 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 정상화 지원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해지 시 협력업체 선정절차 안내 Ⅲ 행정 사항 항 목 산출내역 금액 활동 수당 구역전담제 활동 - 구역전담 125천원×2명×1회×23구역 5,750천원 계 5,750천원 [2015년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적용] 구 분 기본수당 추가지급수당 수당한도 125,000원 62,000원 구역전담제 활동 ○ ○ (추가업무 수행시) 187,000원 붙임1. 정비구역 유형화에 따른 활동방향(6차) 붙임2.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추가파견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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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추가파견계획(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820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385406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