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아래 체납자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및 추심대상 체납자 환급기관 환급번호 환급건수(건) 환급금액(원) 나. 압류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상 전자압류 및 추심요청 붙임 1. 국세환급금 압류 상세내역 1부. 2. 국세환급금 압류대상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9/16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1210221
20210928143530
본청
38세금징수과-20560
D000004082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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