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세환급금 일괄압류 및 추심 1.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대상 : ※ 세무종합상 전자압류 및 추심요청하여 별도 문서 발송 없음 붙 임 : 국세환급금 압류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3/2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4906280
20210925171347
본청
38세금징수과-6495
D000003323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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