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조물 배상 합의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조물 배상 합의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대인사고(2019.08.23.)와 관련하여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영조물 배상 합의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2. 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3. 피해자 : 4. 지급방법 :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자기부담금 안내 공문(보험사) 1부. 2.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공문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9/16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2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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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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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_시행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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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양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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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조물 배상 합의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624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기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40821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