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조물 배상 합의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대인사고(2019.08.23.)와 관련하여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영조물 배상 합의 관련 자기부담금 지급 2. 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3. 피해자 : 4. 지급방법 :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자기부담금 안내 공문(보험사) 1부. 2.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공문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9/16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2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21208650
202009170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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