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방침 제213호(2020. 9. 1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기관은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액 결정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21년도 생활임금액을 게시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생활임금 결정 사항 1) 2021년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0,702원/월급 2,236,720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생활임금 준수여부 판단예>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기준) 월급여(기본급 + 수당)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0,702원 이상인지 확인 단, 포함되는 수당에 주의 - 포함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 제외 :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3)적용대상 가)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기간제,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제외 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적용 제외 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붙 임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관과01-167(5-1)사업소용,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서도석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9/16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710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27 /전송 / sds68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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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710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도석 (2133-5427) 관리번호 D000004082335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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