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물 부분인수·사용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시 준수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 부분인수?사용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시 준수 철저 1. 서울특별시회-2244(2020.9.15.)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건설협회에서 공공시설물 부분인수 및 사용 활성화 건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규정에 의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국민불편, 발주기관 재정부담 및 계약상대자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시설물의 부분인수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3. 공공시설물 부분 인수 및 사용할 경우 해당 인수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부분 인수(사용)와 동시에 개시(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철저히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1. 건의 공문(대한건설협회) 1부 2. 건의 및 관련법령 .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미경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총무부장 09/16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1684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5 /전송 02-3708-2365 / miky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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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부분인수·사용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시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6845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40824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