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요청에 대한 의견회신 1. 수자원공사-4768(2018.6.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라 귀 공사에서는 우리시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인 인천시 및 김포시에 시설물이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 및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은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인 인천시 및 김포시가 유지관리기관이고,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19페이지 하단)에 관리의무가 다른 기관인 경우 다른 기관에 인수인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귀 공사, 인천시 및 김포시와 합동으로 협의하여 인수인계 추진코자 함입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19페이지 하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김포시 및 인천시에 인수인계 필요 “시설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한 관리의무가 다른기관에 이전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청으로서 ~~ 인수절차 이행 4. 따라서, 원만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시와 김포시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6~2017년 동안 우리시에게 시설물을 무상귀속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첨부 2.),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무상귀속 결정을 인천시와 김포시에게 통보 한(첨부 3.) 바 소유권 이전은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행정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첨부: 1. 도로법 제23조 1부. 2. 무상귀속 요청서(김포시·인천시 → 서울시) 각 1부. 3. 무상귀속 결정 알림 및 절차추진요청(서울시 → 김포시·인천시) 1부. 4. 시설물 인수인계관련 의견회신(김포시·인천시 → 서울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인천김포권지사 아라천관리부)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6/1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5)
15473143
20210925074459
본청
도로계획과-7753
D00000338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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