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853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정명이 권태규 이상훈 09/16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배 경 ?? 개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개정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 6. 9.)에 따라 기존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 하고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목적이 재정투융자기금과 유사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이 동 기금에 포함되므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조례 정비 2 주 요 내 용 ① 조례 제명 변경 ○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서「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② 기금 설치목적 규정 ○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안 제2조) ③ 기금 존속기한 규정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안 제3조) ④ 기금 조성재원 및 용도 규정 ○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안 제4조) ○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며,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안 제5조) ○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시장이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안 제6조) ⑤ 기금 통합에 따른 조례 폐지, 경과조치 등 규정 ○ 두 기금의 통합에 따라 감채기금의 운용 근거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현행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결산잉여금 등은 조례의 시행일(2021. 1. 1.)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은 통합계정에,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에 승계(안 부칙 제4조) 3 추 진 현 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계획」수립 : 7. 14. ?? 관계부서 협의 : 7. 16.~8. 20. ○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감사담당관-12708(2020.7.16.)] ○ 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6159(2020.7.20.)] ○ 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11372(2020.7.24.)]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있음[여성정책담당관-12743(2020.8.20.)]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개선의견 수용)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8. 6.~8. 26.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 통보 : 9. 16. 4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9. 21. 限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9. 25. ?? 제297회 정례회 안건 제출 및 의결 : 11. 2.~12. 22. 붙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공기업으로의 융자 4.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기업의 공사채 또는 공단채의 상환을 위해 출자,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자금 예탁 등) ① 시장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금의 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재정기획관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통합계정: 예산담당관 나. 재정안정화계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7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0년 결산잉여금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에 승계된다. 1. 재정투융자기금: 통합 계정 2. 감채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통합되는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20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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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853 생산일자 2020-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40824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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