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15197(’20.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국가귀속분의 지자체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부고시 제2017-720호)」 개정을 건의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9/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7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
21203526
20210928143830
본청
공동주택과-15771
D000004081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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