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수정)

문서번호 총무과-9908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성민관 김기용 박태주 09/15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수정) 2020. 9. 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수정)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미술관 휴관으로 미술관 내 운영중인 SeMA카페가 영업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미술관 휴관에 따른 SeMA카페 운영 중단(‘20.2.25.~현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사용료 감면)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360, ‘20.5.2.) ■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지원기간 : 6개월간(‘20.2.1.~7.31.) ? 지원내용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의 50% 감면(운영중단기간 100% 감면) ? 의결내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자산관리과-4176호) 등의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기간(‘20.2~7), 지원내용(임대료의 50%), 지원방법(환급 및 감면)과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시 임대료 감경(면제) 또는 임대기간 연장 등은 적정함 ?? SeMA카페 운영현황 수 탁 자 사용기간(1차) 사 용 료(연간) 비 고 ※ 운영기간(2개월) : ’19.12.2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받아 운영 중 ‘20.2.25 미술관 휴관 결정에 의거 ’20.9.14. 현재 운영 중단된 상태임 ?? 사용료 감면 계획 ○ 감면근거 :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자산관리과-5360, ’20.5.2.) ○ 대상기간 : ’20. 2. 1. ~ 7. 31.(6개월) ○ 감면방법 : 운영기간과 중단기간 구분 실시 - - ○ 감 면 액 : (단위 : 원) 연번 지원기간 일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 행정사항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환급(’20. 9월 한) ○ ’20. 8월 이후 중단기간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자산관리과) 결정에 따라 추가 감면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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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908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40820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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