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 대상 업소 안내(9월)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사업본부-8076(2020.9.11.)호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시행규칙 제61조의3과 관련하여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예정업소를 알려드리오니, 위생등급 연장신청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치구 : 중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지정기관에 신청(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유효기간 종료 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기관에 지체없이 반납 붙임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전 통지 대상 업소(9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9/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2133-4717 /전송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6)
21201348
20210928143830
본청
식품정책과-22022
D00000408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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