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70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9/15 박근용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개정이유 ?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을 확대하여 시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함 (안 제4조제2항제6호) ?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연서기간 조항을 신설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3항) ?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확대함 (안 제24조제1항) ?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확대함 (안 제25조) ?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정비하면서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를 신설함 (안 별지 서식) Ⅱ 추진경과 ? ’20. 7. 15. : 입법계획 수립 ? ’20. 7. 15. ~ 7. 27.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 7. 30. ~ 8. 19. : 입법예고(20일) ? ’20. 8. 24. ~ 9. 10. : 법제심사 Ⅲ 협의결과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20.7.30.~8.19.) : 의견없음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법제심사 결과 ? 법무담당관(법제심사) : 내용변동 없음. Ⅳ 향후계획 ? ’20.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0. 15. : 제298회 시의회 안건 상정(예정) - 제298회 정례회 : ’20. 11. 2. ~ 12. 22.(51일간) ? ’20. 12.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1. 7. : 조례 공포?시행(예정)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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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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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70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0813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