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1. 한옥건축자산과-8905(2020.9.4.)호 및 8944(2019.9.7.)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사무 위임을 위한 보조금이 다음과 같이 교부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나. 교부금액 : 다. 대상기관 : 은평구청 라. 교부방법 : 은평구 세입계좌에 입금처리 마. 교부조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점검 등), 제29조(실적보고),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규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9/1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92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81 /전송 / bestskle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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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운영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262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규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0813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