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예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예고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법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귀 사에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의 실현에 관련한 증빙(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만, 귀 사는 아직까지 관련 자료 제출 및 소명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03조의 체납처분을 면탈, 제108조의 명령사항 위반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20.09.23.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며, 기한 경과 후에는 검찰 고발 등 조치 예정이오니 이점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로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38세금징수과 이상희 조사관 (☎02-2133-346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15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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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460 생산일자 2020-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408147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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