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긴급전화 설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긴급전화 설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001(2020. 9. 11.)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2조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긴급전화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 개정된「아동복지」(10.1. 시행)에 따라 시행령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설치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각 자치구에서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붙임1의 지침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는 ARS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된 긴급전화의 전화번호를 붙임2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0. 9. 23.(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전화의 전화번호 뒷자리는 가급적 “1391”으로 요청 드림 4. 아울러 복지부·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명단을 붙임3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0. 9. 23.(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담당) 주무관 김은경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9/1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61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 전화 02-2133-5183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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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긴급전화 설치 및 당직·연락 체계 구축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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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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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양식) 긴급전화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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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양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명단 파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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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긴급전화 설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613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408101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